제약바이오 업계도 기술 보안 전쟁 中…K-바이오를 지켜라! (2) – Policy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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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전문 기자의 제언…K-바이오, 개발뿐 아니라 보안 역량도 중요 

국내 M언론의 한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는 칼럼을 통해 “(제약)바이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원자력과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면서 “해당 산업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분야별 주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합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면 단순한 기업과 산업계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현장의 보안 의식은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후발주자인 바이오 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보안 시스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출 시도 역시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긴다고 역설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관련 처벌 사례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룹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차라리 처벌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벌금 상한도 6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한 번의 유출이 수년, 수십년의 투자와 연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경쟁 구도에서는 기술 개발 역량 못지않게 지켜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단순한 영업비밀이 아닌 대한민국의 내일을 떠받치는 자산입니다. K-바이오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는 지금, 기술유출은 국가 성장 동력의 유실입니다. 철저한 감시, 단호한 처벌,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화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기술경찰과의 긴밀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목표입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에 이릅니다. 특허청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시켰으며, 2024년까지 390명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 형사입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 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출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한 개인·단체에 대해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지식재산 보호 실태…영업비밀 유출 中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과반

앞서 2022년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당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국내 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51.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직자와 외부인에 의한 유출도 각각 26.4%, 24%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조사 시점 기준)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기술유출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대책과 기술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범죄, 단 한 번의 유출이라도 그것이 불러오는 피해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 기업과 국가, 인류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목차(링크)]

Section 1. Issue Briefing

Section 2. Policy Briefing

Section 3. Our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