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시선에이아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재무, 기술 또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정직원, 계약직, 파견직, 외주용역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내부정보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내부정보와 이의 취급, 보호, 공개 및 유출 방지 활동에 적용된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분류 및 식별)
회사는 내부정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일반 정보
2. 인사 및 경영 전략 관련 정보
3. 재무 및 회계 관련 정보
4. 기술 및 개발 정보
5. 계약, 투자, 제휴 관련 정보
6. 대외비 문서 및 협약 관련 정보
7.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5조(내부정보의 접근 제한)
1. 사내 내부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2.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 아래 관리된다.
3. 별도의 관리 등급이 필요한 정보는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보호된다.

제6조(내부정보의 보관 및 폐기)
1. 내부정보는 문서, 전자파일, 이메일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적절한 방식(파쇄, 완전삭제 등)으로 폐기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이용 및 외부 제공

제7조(내부정보의 이용 제한)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지분 등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8조(정보 유출 예방 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1. 자료 반출 시 승인 절차 도입
2. 중요 자료 암호화 및 접근 권한 제한
3. 이동 저장 매체 사용 통제
4. 퇴직 시 정보반출 확인 및 비밀 유지 서약 이행 확인

제9조(외부와의 정보 공유)
1. 업무상 협력 업체 또는 외부기관과 내부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한다.
2. ND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정보 제공 시 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4장 교육 및 점검

제10조(임직원 교육)
회사는 신규입사자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정기 점검)
정보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 및 보고를 실시한다.

제5장 정보관리책임자

제12조(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1. 내부정보의 분류, 접근제한, 제공, 보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전사적 수준에서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3.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관련 대응조치를 취한다.

제6장 벌칙 및 기타

제13조(위반 시 조치)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징계 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법령 변경, 회사 방침 변화 등에 따라 정보관리책임자의 제안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15조(부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